"제주특별법, 의료비 폭등·건보 파탄 초래"
- 최은택
- 2005-11-11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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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법안 백지화 촉구...국내 영리병원 허용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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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인 의료비 폭등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제주공대위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을 연내에 입법하겠다는 비민주적인 추진계획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회견문에서 “제주특별법안은 정부 스스로가 ‘홍가포르 프로젝트’라고 칭하고 연방제적 자치라고 이야기 할 만큼 제주도민의 생활과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매우 큰 변화를 초래할 법안”이라며 “상당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난 8월30일 처음으로 계획안을 발표하고 단 15일간 도민의사를 수렴하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분야에서는 “국내 영리법인의 설립허용이 가장 큰 문제”라며 “영리병원은 병원외부로 이윤배당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윤추구가 제1원칙이 되고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 병협의 경우 협회차원에서 영리병원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 병상비율이 20%인 현실에서 병원의 상당수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비영리병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제주도민은 의료비 폭등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은 차별철폐를 내세우는 타지역 병원들의 영리병원 허용요구를 막을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전국적인 의료비 폭동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제정파탄을 불러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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