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증금 없다고 진료거부 하면 위법"
- 홍대업
- 2005-11-22 1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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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질의응답서 밝혀...보건소 신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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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이 없다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복지부는 21일 ‘2005년 의료급여사업 질의응답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진료거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8228;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병원이 보증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의료급여환자가 입원할 경우 비급여진료비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 채권을 확보하려는 것.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16조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입원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병원이 입원보증금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의사가 의료급여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빌미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된다”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의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에게 보증금과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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