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 '아캄프롤' 분쟁 패소...26억원 배상
- 김태형
- 2005-11-25 12:22: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머크산테社 승소판결...175만유로 손해배상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환인제약이 알코올 중독치료제 ‘아캄프롤’ 분쟁에서 패소, 26억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머크산테 유한회사가 제기한 ‘아캄프롤’ 제조·시판을 중지하라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중재재판소가 2003년1월21일 내린 중재판정과 2004년2월9일 내린 부속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함께 소송비용을 환인제약이 부담토록 했으며 가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환인제약은 이에 따라 국제중재재판소가 내린 175만유로(한화 약 22억원), 머크산테사의 중재비용 미화 12만2,000달러(한화 약 1억3,000만원), 머스산테의 소송비용 15만유로(약 2억원) 등 총 26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환인제약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아캄프롤’ 상표 대신 ‘아캄프로세이트’이라는 상표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면서 “26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은 이미 2003년과 2004년 결산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소여부에 대해 “이사회에서 신중히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인제약은 지난 2003년 국제중재재판소가 ‘아캄프롤’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175만유로를 손해배상하라는 중재결정을 내리자 국내법원에 무효소송을 냈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4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조사(弔詞)] 장산 허인회 교수님을 기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