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호르몬제 테스토겔, 비급여 전환 고시
- 홍대업
- 2005-11-25 18: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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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타미플루 등 3품목 보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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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된 상한가와 제약사의 출하가가 2만원 이상 차이가 났던 남성호르몬제 테스토겔이 내달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상한가와 출하가 사이에서 손해를 감내해야 했던 약국가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테스토겔과 같은 testosterone 외용제인 앤드로덤패취도 함께 비급여로 전환, 보험품목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mesalazine제제의 살로팔크정 등을 보험에 새로 등재, 허가사항 범위를 넘어서 베체트장염에 투여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sulfasalazine 경구제인 사라조피린이엔정 등도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상병에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아 투여한 경우는 물론 베체트장염에 투여한 경우에도 허용하는 보험급여를 확대했다.
이밖에 oseltamivir phosphate 98.5mg 경구제인 타미플루캅셀 75mg와 zanamivir 외용제인 리렌자로타디스크도 기존보다 보험적용 대상환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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