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협회 약대6년제 반대청원 무리"
- 홍대업
- 2005-11-30 15:52: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교육위 전문위원 검토결과...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병행 심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협회가 지난 19일 제출한 '약대6년제 개편안 시정 청원'에 대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의사협회의 청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교육위 전문위원실도 의사회의 청원내용에 "청원인측의 주장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구기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사회가 제기한 교육부의 공청회 실시 절차문제에 대해 "공청회 개최 14일전에 교육부가 김재정 회장등 청원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6월17일)가 청원인 등의 저지로 무산됐고, 이후 공청회(7월5일)는 규정에 따라 14일전에 통보해 재차 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검토보고서는 또 "청원인 등이 요구한 특정단체 배제 및 시민단체 참석요구에 대해 특정단체 배제로 인한 또다른 공정성이 우려되고, 시민단체측은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불참의사를 통보했다는 교육부의 해명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사회의 공청회 패널선정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구 전문위원은 "청원인의 주장과 같이 약대 학제개편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학의 수업연한과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 또는 법률에서 규정할지는 관련 법률안(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발의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일정상 의사회의 청원은 물론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안 의원의 법안도 당분간 심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의협 "6년제 개편안 부당"...국회 청원
2005-11-30 12:48
-
교육부 "약대6년제 개편안, 올해 중 공포"
2005-11-24 14:08
-
"약대 6년제 봉쇄법안, 논의조차 안 돼"
2005-11-23 02: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4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5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