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약국, 간판 유사상호 법정다툼서 승소
- 정웅종
- 2006-02-09 1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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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작구 P약국 상호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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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송진현)는 8일 서울 동작구 P약국이 영업행위 방해와 약국혼동을 초래한다며 N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2001년 5월경부터 N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5년 11월 신청인의 약국 인접지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면서 상호를 그대로 유지한 점으로 비추어 오인시킬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약국은 작년 11월 자신의 약국에서 10미터 떨어진 자리에 N약국이 유사상호로 개국하자 올해 1월 N약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P약국 상호는 '○○약국'으로 신규 개설한 'N○○약국'과 앞자만 틀리고 나머지 두글자가 똑같다. 더구나 N약국은 분식코너 자리인 2평 남짓한 공간을 활용해 개국해 쪽방약국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P약국 K약사는 "약업계 현실을 모르는 법원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분별한 쪽방약국 개설로 피해를 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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