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상 근무약국, 휴게시설 없으면 18일부터 과태료
- 정흥준
- 2023-08-16 11:3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작년 의무화 후 유예기간 종료...과태료 최대 1500만원
- 최소면적 6㎡에 천장 높이 2.1m 이상 등 조건 갖춰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고용노동부는 작년 8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8월 18일까지 1년 간 유예한 바 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약국들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휴게시설 마련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최소면적은 6㎡(1.8평) 이상이 돼야 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또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을 해선 안된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고려해 컨설팅과 현장지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6개 협회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소규모 사업장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돼야 한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20인 이상 근무 병의원·약국, 휴게시설 없으면 과태료
2022-08-18 11: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3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4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5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6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7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8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9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수급 차질에 의료계도 비상
- 10한국팜비오, 매출 20% 성장한 1480억…R&D·자산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