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6주간 특별점검
- 정시욱
- 2006-04-10 10:00: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방청별로 일간지, 인터넷 통해 집중 단속 실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의료기기 감시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6주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의료기기 광고 특별단속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사전에 차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식약청은 현재 주요 일간지, 각종 인터넷 경매 사이트, 홈쇼핑 및 의료기기 업소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 식약청별로 광고매체를 지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의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이외의 거짓과대 표현을 기재해 오인 또는 현혹될 우려가 있는 광고표기 등이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하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