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약 배송 허용되는 비대면 초진환자 조회 가능
- 강신국
- 2023-08-19 02:24: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OCS 연계...초진 대상자 정보 제공
-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대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배송이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달 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9월부터 예외 환자를 제외하고 초진이 원천 금지된다.
1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를 통해 제공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비대면 조제 재택수령 대상자 확인 업무가 가능해진다.
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제공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등이다.
아울러 9월 1일 이전에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확인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하며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서 8월 중 개발을 완료해 9월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도 진행된다.
관련기사
-
비대면진료, 아직도 초재진 구분없이 전화로 처방·배달
2023-08-18 11:22
-
초진 제한·플랫폼 신고제…비대면 법제화 정부안 윤곽
2023-08-16 11:39
-
"9월부터 초진 금지"...일부 플랫폼 막판 홍보전
2023-08-04 14: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4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5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6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7"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8부산시약 "대웅 거점도매 철회하라…유통 장악 시도 유감"
- 9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 10메디카코리아,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소송 최종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