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틈새계층 건보료 지원조례 제정
- 최은택
- 2006-04-26 1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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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서대문지사 공동참여...65세 이상 노인 우선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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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틈새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가 서울시 최초로 서대문구에서 제정됐다.
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는 질병이나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새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가 서대문구에서 제정, 오는 10월부터 혜택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65세 이상 노인세대. 서대문구청과 서대문지사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서대문지사는 이와 함께 관할지역에서 성금을 기탁받아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도 건강보험료 지원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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