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 안돼 안타깝다"
- 홍대업
- 2006-04-27 21:05: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복심 의원, 27일 소보원 세미나서 강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은 27일 "의료분쟁조정법이 1994년대말 이후 6차례에 걸쳐 국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소비자보호원에서 개최된 '의료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방안' 세미나 참석, 출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사망이나 불구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피해자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부족이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능력이 없고, 의료인은 허위주장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상담과 피해구제 등 분쟁조정은 매우 큰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다"고 격려한 뒤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은 물론 병원과 의료인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의료피해 배상, 종양 절제수술 3억원 최고
2006-04-27 10: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5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8"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9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10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