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취업 등 사회참여 확대방안 마련
- 홍대업
- 2006-04-30 06:28: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 희 의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범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에 50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서울에 4개 여성발전센터 등 전국에 있는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와 관련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직업능력을 계속 향상시켜주는 메커니즘으로서 직업능력개발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이수앱지스, 원가 부담에 적자 확대…신약 투자 지속
- 8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 9휴온스, 휴온스랩 흡수합병…'신약·바이오' 강화 승부수
- 10검찰·복지부·공단·심평원,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