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비대면 진료·조제 사전점검 반송...코드는 '91'
- 강신국
- 2023-08-21 18: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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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재진 허용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점 주의해야
- 공단, 급여비 지급전 비대면 대상 환자 적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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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의원과 약국을 대상을 비대면 진료 요양급여비용 사전점검 반송이 시작된다.
2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적격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을 시작한다.

9월 1일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비대면 진료 대상은 아주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재진이 원칙이지만 일부 초진을 허용한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휴일·야간에 한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의약품 처방은 안된다.
소아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시각은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르며, 야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다.
초진을 허용하는 거동불편자 역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로 대상을 구체화하고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당초 4급 감염병까지 초진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자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가면 초진 불가다.
1급은 높은 수준의 격리, 2급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구체적으로 1급감염병은 에볼라, 탄저, 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가 해당한다. 2급은 코로나19, 결핵, 수두, 콜레라 등이다.
섬·벽지 지역 거주자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363개 섬과 116개 벽지 거주자가 허용 대상이다.
재진 비대면진료 대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다.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주기도 변동이 없었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대면진료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성질환 비대면진료 대상은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이 해당한다. 고혈압, 당뇨,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질환, 만성신부전증 등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재진 환자 중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급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다. 희귀질환자는 1년 이내, 수술·치료 후 관리 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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