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일반식 3390원 개정·고시
- 홍대업
- 2006-05-25 2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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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1일 적용...치료식 4030원-멸균식 9,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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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거듭해온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가 최종 결정, 고시됐다.
복지부는 25일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등의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 유동식, 연식 및 산모식 등을 포함한 입원환자의 일반식(55.85점)은 3,390원으로, 당뇨식, 신장질환식, 경관영양 유동식 등 치료식(66.39점)은 4,0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멸균식(163.92점)은 9,950원, 분유(31.30점)는 1,900원이다.
식대에 가산금이 붙는 경우는 영양사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수에 따라,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영양사의 경우 일반식은 550원의 가산금이 붙되, 의원급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에 산정토록 했다.
치료식은 ▲1등급(15명 이상) 1,100원 ▲2등급(10∼14명) 960원 ▲3등급(6∼9명) 830원 ▲4등급(3∼5명) 620원 등으로 산정됐다.
조리사는 의원급은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 산정하고, 500원의 가산금을 책정했다.
치료식은 1등급(5명 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산정됐다.
선택식단은 620원으로 산정하되 일반식에 한정돼 있으며,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끼 이상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책정하도록 했다.
끝으로 직영인 경우에도 620원의 가산금을 산정하되, 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해 산정토록 했다.
또, 입원환자식에 필요한 인력은 해당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양전자단층촬영(PET) 신설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개정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PET와 입원환자식대 등 4항목과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등 치료재료 5항목이 신설됐다.
또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등 행위 3항목와 ‘미완성치근에 치근단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Calcium Hydroxide 인정’ 여부 등 치료재료 9항목 등도 변경됐다.
신생아 분유비용에 대해 행위 등 3항목과 임시충전 재료로 사용한 규산세멘 인정여부 등 치료재료 7항목은 삭제된다.
이밖에 PET 중증질환산정특례에 따른 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입원환자식대와 PET 급여화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을 위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PET 비급여 삭제에 따른 개정은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입원환자식대, PET 급여화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을 위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PET 비급여 삭제에 따른 개정을 위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등을 개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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