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등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 홍대업
- 2006-05-29 13:32: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명옥 의원, 26일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구급차 등에 심폐소생술을 취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구급차와 철도, 항공기,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가능사마율이 지난 2004년 39.6%로 선진국 평균의 2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응급환자가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AZ '토조라키맙' COPD서 가능성…생물의약품 경쟁 확대
- 10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