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차액 노림수에 멍든다"
- 최봉선
- 2004-12-31 0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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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도매상이 거래명세표에 "전문약은 출하후 30일이내 것만 반품가능"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약국가의 불만을 가져왔다. 이 업체는 문제가 되자 문구를 삭제했고, ▶이 문구는 약국을 겨냥하기 보다는 시중에서 저가약을 구입하여 반품차액을 챙기려는 영업직원들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 ▶그러나 일부 약사들이 절친한 도매직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확인전화가 오면 반품한 약이라고 답변까지 해주고 있다는데... ▶현금으로 구입하여 외상장사를 하는 도매 입장에서 약국까지 이런식이라면 어떤 도매든 멍들지 않을 수 없겠지만, ▶로트번호 등의 확인을 통해 내부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얼마든지 차단할 수도 있을 텐데 쓸데 없는 오해만 불러온게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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