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심처방 확인문의 회피땐 업무정지
- 홍대업
- 2006-06-09 1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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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7월중 입법예고...약사법과 형평성 문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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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문의를 회피할 경우 경고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7월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 의심나는 처방내역을 문의한 경우 해당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이를 위반한 경우 경고조치를 취하고,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안으로 경고처분을 받게 될 경우 1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아 약사회측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사법에는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위반한 약사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차수에 따라 자격정지(15∼30일), 면허취소(3차)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9일 “약사법과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의사응대 의무 위반시 경고조치로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성에 관한 부분이라는 지적에 따라 처벌규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의 개정안 마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의 적극적인 응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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