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3-09-04 15:00: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대표발의..."복지부장관·식약처장 지정약 투약여부 확인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마약 범죄 범람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DUR 시스템으로 사전예방하고 축소하는 게 법안 목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행법이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 의약품인지만 확인하도록 규정중인 점을 문제삼았다.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해 사회 문제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의 과거 투약 여부를 DUR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전 의원은 "환자의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마약류 DUR 의무화로 오남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복지위, 20일 비대면 법안 추가심사…입법 기상도 '흐림'
2023-09-01 16:23
-
비대면 처방, 조제시 참고란에 '비대면 진료' 기재 필수
2023-09-01 13:47
-
"계도기간 행정지도는?"…비대면 지침위반 우려 지속
2023-08-30 18:50
-
정부, 비대면 초‧재진 손질 예고…비급여약 대책도 고심
2023-08-29 21:03
-
탈모약 처방쏠림 대책 있나…비대면 입법 성패 좌우
2023-08-24 11: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2"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3스타틴–폴리코사놀 병용, 복약순응도 해법 모색
- 4명인제약, 이관순·차봉권 공동대표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 5"위고비, 식욕·갈망 조절 통해 장기 체중감량 효과 제시"
- 6종근당, NRDO 기반 신약개발 효율화…이익 성장 추진
- 7경기도약, 학교 약사 지원사업 분회장과 소통의 장
- 8동아ST, 300억 감액배당 추진…비과세 배당 실시
- 9동아쏘시오홀딩스, 비과세 배당 확정…영업익 19% 증가
- 10의협 "한의사 방문진료 관절강 주사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