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되면 부당이득 '3배 가산'
- 이정환
- 2023-09-05 12: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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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보험급여비 3배 이내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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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취득했을 때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내용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입법안은 건보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조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하게 보험급여비를 받은 요양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과잉진료를 일삼아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건보재정 악화는 국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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