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320품목 약가재평가...내년 1월 고시
- 홍대업
- 2006-07-19 09: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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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평가 세부 시행지침 발표...이달부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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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품목 5,320개를 확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재평가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18일 ‘2006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9월까지 재평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가재평가에는 지난 2002년 9월1일부터 2003년 8월31일 사이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과 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가운데 식약청장이 고시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분류번호 220∼349번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포함된다.
또, 1999년 9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으로서 이미 재평가된 의약품과 2001년 9월1일부터 2002년 8월31일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약으로 식약청장이 고시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분류번호 220∼799번에 해당하는 의약품도 평가 대상이다.
그러나,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이나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년도와 관계없이 포함시키고, 동일성분의 복제의약품도 역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평가대상 제외 품목으로는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희귀의약품 및 마약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대상의약품 등이다.
상한금액의 인하기준은 우선 A7 조정평균가를 산출한 뒤 상한금액을 A7 조정평균가로 인하하고, 외국의 약가가가 검색되지 않은 최고가 품목은 보험등재된 품목과 함량만 다른 품목은 해당성분 평균인하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최고가 외 품목은 최고가 품목 인하율을 적용하게 된다.
내복제·외용제는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하며, 환율의 적용은 올해 상반기(6개월)의 월평균 최종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른다.
최대 현행 상한금액의 50%까지만 인하하게 되며, 동일성분제품 가운데 함량이 다른 품목간 상한금액 편차를 조정하고, 외국 7개국 약가색인 기준 책자는 약가색인시 참고하는 책자로서 올해 8월말 기준 최근에 발간된 책자를 기준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약가재평가를 진행하고, 10월말까지는 각 품목의 인하요인을 검토하고, 제약사의 여람과 이의제기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약가인하 품목을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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