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산재 인정
- 홍대업
- 2006-07-19 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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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평균임금 1,420일분 유족보상금 지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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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수간호사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자살한 간호사에게 산재가 인정됐다.
19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남대 화순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J모(26·광주 남구 주월동)씨가 살한 것과 관련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가 승인됐다.
J씨는 자살 한달전인 지난해 10월부터 병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업무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종보상금으로 J씨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장례비용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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