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약국 소득세 원천징수 개선"
- 강신국
- 2006-07-19 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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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원희목 회장과 면담...제도개선 실태조사 진행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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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19일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약사회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원 회장의 약국 소득세 원천징수 개선안 마련에 대한 건의에 유 장관은 실소득이 아닌 (약국)매출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유 장관과 원 회장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 장관 "포지티브 약가 인하만을 위한 제도 아니다"
포지티브에 대해 원 회장은 "약제비 절감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의약품 품질과 R&D 비율, KGMP 관리실태 등을 함께 고려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선택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회장은 "기존 등재품목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약효군 별로 단계적 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포지티브 시스템이 마치 약가 인하만을 위한 제도로 비쳐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원 회장 의견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분리 후 의약품 안전관리를 확보할 기구와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원 회장의 의견에 유 장관은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위한 기구 설치
이어 원 회장은 의약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자 지향적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간의 불평등 조항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원 회장은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의심처방전 약사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 의무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방전 2매 미발행·지역처방목록 미제출 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원 회장은 ▲약대6년제 관련 기존약사 재교육제도 ▲의약품 소포장 관련 추가 제도개선(유효기간표시 등)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정 지원 대책 마련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과 이규진·강승안·박호현·조원익·손인자 약사회 부회장과 박인춘·하영환 상근이사가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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