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항생제 '크라목신' 상표분쟁
- 박찬하
- 2006-07-21 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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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그룹 상대 취소소송 제기...특허심판원 신풍측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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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목신정은 2005년 원외처방 EDI 청구액 55억7,400여만원에 청구순위 163위를 기록한 제품으로 2004년 5월 31일 한글 '크라목신'과 영문 'CLAMOXIN'에 대한 상표등록을 각각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신풍의 청구상표가 비참그룹 피엘씨가 '항생제-동물약'에 대해 이미 확보하고 있는 '크라목실' 및 'CLAMOXYL'과 유사하다는 점을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신풍측은 2005년 7월 27일 특허심판원에 비참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크라목실에 대한 등록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심판원(심판장 류관희)은 지난 2월 28일자 심결에서 신풍측의 심판청구를 기각, 비참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신풍은 당초 크라목실 상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화이자동물약품과 상표권자인 비참그룹간 통상사용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화이자동물약품이 수입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표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양사간 상표교환사용계약이 95년 1월 9일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풍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신풍은 지난 5월 10일 특허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신풍 관계자는 "심판원 기각결정으로 비참그룹측이 다른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소송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비참그룹과의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참그룹측 대리인도 "신풍측에서 양쪽 상표를 다 살리자는 제안을 해 와 현재 협의중에 있다"며 "아직 비참쪽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아 신풍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지에스인터테크놀러지의 상표등록 취소청구로 진행된 특허심판원 3월 7일자 심결에서도 신풍은 자체 등록상표인 '미오세드'를 3년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등록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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