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요건 '시각장애인 국한' 법제화
- 홍대업
- 2006-07-21 19:31: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향숙 의원 등 87명, 21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국한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비롯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 87명은 21일 ‘안마사 유보고용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국한해 부여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했다.
또, 그 업무범위를 안마와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해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경비보조에 관한 조항도 안마사에 대해 준용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은 무엇보다 시각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 그들의 염원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바람대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5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제1호, 2호’에 대해 “정부가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부여 명문화"
2006-06-19 20: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7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10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