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 홍대업
- 2006-07-21 1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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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1일까지...9월 정기국회 제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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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1일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절차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법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 8228;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방산업단지의 지정& 8228;개발 등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관해 다음달 11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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