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제형 다른 약제, 3년 안지나도 재평가
- 홍대업
- 2006-07-25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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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포지티브 입법예고안 명시...약가·보험등재 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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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는 함량과 제형 등이 다른 약제 역시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가 26일 입법예고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기 등재품목에 대한 약가재조정 방침이 포함돼 있다.
기 등재품목의 약가재조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경우 약제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와 상한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 대상 품목과 성분이 동일하되 함량 및 제형, 또는 투여경로가 다른 약제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미 재평가를 실시한 약제는 재평가일로부터 3년을 경과해야 재평가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당시의 예상 사용량을 초과해 사용된 경우와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효능 및 효과, 용법 및 용량 등의 사항이 추가돼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도 역시 약가와 보험적용 여부를 재조정할 수 있다.
여기에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원가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약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
재조정 절차와 관련 사용량이 증가할 때는 공단 협상 후 건정심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 심평원의 평가와 공단 협상 후 건정심을 거쳐 역시 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와 복제약 급여목록 등재시, 퇴장방지의약품인 경우는 심평원의 평가 후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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