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일부 쪼갠 5평약국, 편법개설 아니다"
- 정웅종
- 2006-07-29 0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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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보건소, 위장점포 의혹 산 약국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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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진료실 일부를 분할해 몇 개월간 건강식품점이 운영되다가 그 자리에 약국 개설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은 대구 동구보건소가 "적법한 행정절차였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2002년 한양대 동문회관 약국개설 취소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인데다 민원을 제기한 인근 약국이 행정소송 움직임까지 보여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건강식품점은 4개월 가량 간판만 내걸고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 그 동안 약국개설을 위한 위장점포 아니냐는 의혹을 샀었다.
28일 대구 동구보건소는 H소아과의원 진료실 일부를 분할한 5평 남짓한 공간에 약국개설 허가를 내 준 것과 관련, "복지부의 질의회신, 위장점포 여부 조사 등을 거친 결과 T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소측은 "위장점포 의혹을 샀지만 100만원 가량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었고, 주로 방문판매를 하다보니 영업장의 영업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면서 "건강식품점 허가를 냈던 인물과 소아과의원, 약국 개설약사와의 관계도 무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소 직원이 부동산브로커에게 위장점포 후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언질을 줬다는 주장도 내부조사 결과 소문으로 판명났다"고 덧붙였다.
해당 민원을 제기했던 인근 약사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약사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결정"이라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보건소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약사는 개설허가 취소를 요청했던 대한약사회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도 고려 중이다.
동구보건소 서정환 의약행정팀장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민원을 제기한 약사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경우 사안별로 세밀한 조사를 벌여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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