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검사료 등 25항목 심사지침서 삭제
- 최은택
- 2006-08-02 17:24: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8월 심사지침 공개...체액검사 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관절천자후 천자액’으로 실시한 체액검사 등 진료행위 25개 항목이 심평원 심사지침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8월 심사지침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요양급여 비용 심사지침에서 삭제되는 25개 항목을 2일 공개했다.
이번에 삭제되는 항목은 검사료 9개 항목,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개 항목, 주사료 1개 항목, 처치 및 수술료 8개 항목, 치과처치·수술료 2개 항목, 한방 1개 항목, 치료재료 2개 항목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시행 적극 협의"
- 4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법 의사 처벌 없애야"
- 8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9"돌봄 공백 없게"…간협, 간호요양돌봄 통합지원센터 출범
- 10청주시약-GC녹십자, 지역 여성단체협의회에 의약품 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