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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사선과 영상의학과로 명칭 변경"

  • 홍대업
  • 2006-08-22 10:32:12
  • 국회 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유예기간은 6개월로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 공포후 6개월 뒤에 시행토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7일 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영상의학과로의 명칭 변경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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