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반약복합제 300품목 급여환원 요구
- 최은택
- 2006-08-23 06: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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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성분 제제 등 심평원에 이의신청...수용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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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비급여 전환된 일반약복합제 중 50여개 성분 300여 품목에 대해 급여환원을 요구하고 나서, 수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일반약복합제의 급여환원을 요구하는 의견서와 함께 조정대상 의약품 명단을 21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심평원에 제출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대상성분은 당초 알려진 대로 ‘덱스트로메트로판’, ‘슈도에페드린’ 등 향정·마약성분이 함유돼 있어 오·남용이 우려되는 성분제제와 소아용제제(시럽)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품목수도 이미 보도된 231품목보다 늘어난 50여 개 성분(심평원 성분코드 기준), 300품목 내외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상 품목이 속한 성분 내 모든 의약품들이 조정신청 목록에 포함된 결과.
심평원은 이에 따라 의사협회가 제출한 이의신청 대상 성분제제들을 검토한 뒤, 오는 25일 열리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사협회가 건정심에서도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제제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기 때문에 향정성분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종전 기조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약제전문평가위에 제시할 검토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올 것임을 간접시사한 것.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에 반해 “해당 성분제제들을 급여대상으로 환원시킨다고 해도 일반의약품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여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일반약복합제 881품목 중 742품목을 비급여로 전환 시킨 바 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는 의사협회가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제제 등 일부 성분제제는 비급여 전환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하자, 약제전문위에 의견을 제출하면 재논의하자는 선에서 이견을 봉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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