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4일부터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 김지은
- 2023-09-10 21:49: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2023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우측에 ‘2023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를 클릭한 후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에 접속해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에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점검 과정에서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선택하면 되지만, 모든 약국에 해당되는 10개 필수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선택이 불가하다.
약사회는 또 올해부터 점검 결과 선택 방법이 양호/미흡/해당없음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조은구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는 약국 손실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만큼 회원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드린다”며 “매년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회원 약국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참여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일환이다.
자율점검 참여 약국은 약사회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현장 실태점검)가 1년간 면제된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대한약사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콜센터(02-3415-7640)로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