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산업, 영리법인-민간의보 도입 과제"
- 정시욱
- 2006-08-30 1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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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경연연구원, WTO 의료시장 개방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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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법인 병원과 민간의료보험과 전문병원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료클러스터를 만들어 ‘의료특구’를 지정, 의료수출의 전진기지화하며 의대 통폐합을 통해 의학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등 다각도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제안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김준홍 연구원 팀은 ‘WTO 의료시장개방과 민간병원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의료서비스 무역자유화 협상 동향과 의료시장 개방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같은 정책방안을 냈다.
연구에서는 국내병원이 외국병원과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번째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접근, 빠른 시간내 완전 자유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병원에 대해선 전문성의 인정문제, 그에 따른 의료수가 책정문제, 과대 광고 등 기술적인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허용할 것을 요망했다.
또한 건강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철폐하고 계약제로 전환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보험에 대해서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확산시켜 나가면서 대체형 민간보험도입도 신중히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클러스터를 의료 및 주거, 편의, 관광시설 등을 두루 갖춘 종합단지로 만들며‘의료 자유제공 특구’를 설정해 고도의 선진 의료사업을 전개하여 국내환자는 물론 외국환자도 유치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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