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마약류' 건기식 원료로 사용 못해
- 정시욱
- 2006-08-30 1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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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약품·건식 원료 사용범위 구분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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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규정 개정(파일 첨부)]
인태반과 한약재, 마약류 등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계가 불명확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다수 원료들에 대해 식약청이 원료별 사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식약청은 30일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해 의약품과 건기식의 혼동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개발되는 다량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범위가 명확해져 개발과 허가 단계에서 원료 해석에 따른 업계와 정부 측 이견이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동물성원료 중 인태반과 사람의 혈액, 건조갑상선, 담즙·담낭, 맥각, 반묘, 사독, 사향(Musk), 섬수(Toad Venom) 등을 추가해 의약품과 건기식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식물성 원료에는 마황을 비롯해 겔세민, 견우자, 낙타봉, 다투라, 등황, 디기탈리스, 만년청, 면마, 반하, 방기, 방풍, 백선피, 보두, 석류피, 저백피, 토근 등이 포함됐다.
특히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에칠모르핀, 에크고닌, 코데인, 테바인 등의 '마약류'와 방사성물질, 백신류, 의약품으로 허용된 항생물질과 호르몬류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식약청은 또 이들 원료를 제외한 원료 중 ▲섭취방법, 섭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것 ▲원료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인체구조,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인정 원료 중 건기식 원료로 사용하려 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들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했다.
식약청 측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품과의 혼동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고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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