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의사라고 담합약국 내몰아서야"
- 강신국
- 2006-08-31 06:33: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남 약국소송 승소 임숙규 약사, 성남시약 맹비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임 약사는 30일 대한약사회관 3층 약사공론 사무실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임 약사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여주며 "의료기관의 용도변경을 통한 약국개설이 절대 아니다. 도로 길가의 일반적인 상가를 얻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임 약사는 "의사가 건물주로 있는 건물에 개국을 한 것이 담합이냐"며 "객관적 기준 없이 담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약사는 성남시 소재 클리닉센터 4곳의 사진자료를 공개하며 뚜렷한 잣대 없이 이뤄지는 당국의 약국개설 허가실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임 약사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2층부터 모든 층이 의료기관이지만 1층에 약국이 개설돼 있었고, 나머지 3장의 사진들도 유사한 사례였다.
이에 임 약사는 "이 약국들이 개설될 때 보건소는 왜 허가를 했느냐"며 "이 같은 보건소의 행태는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따졌다.
덧붙여 "수원지방법원 판사들이 바보는 아니다"며 "이번 약국개설을 담합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약사는 "성남시약사회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도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해 시약사회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임 약사는 "약사회는 약사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라며 "개인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공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 약사는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약국을 해야 하는 자괴감도 들지만 성남시청에서 항소를 하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숙규 약사는 과거 대한약사회 윤리위원과 성남시약사회서 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고 한약분쟁 당시에도 많은 사회참여 활동을 했다며 자신의 이력을 소개했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법이 임숙규 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신청거부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성남시약은 임 약사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에게 책임 추궁을 했고 결국 박 변호사가 모든 약사회 공직을 사퇴하는 상황까지 갔었다.
관련기사
-
"의원자리 일정기간 지나면 약국개설 가능"
2006-08-29 07: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9혈행·중성지질, 기억력 개선, 눈 건강…오메가3 함량은?
- 10[기자의 눈] 신약 강국과 코리아 패싱은 공존할 수 없다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