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제 불법판매 약사 30명 '쇠고랑'
- 정웅종
- 2006-09-29 1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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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경찰서, 수액제 불법유통 수사종결...도매상 49명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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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죄질이 무거운 약사 30명은 기소될 예정이어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수액제를 불법유통 시킨 혐의로 I모(39)씨 등 의약품 도매상 49명, 이들로부터 수액제를 구입해 처방전 없이 판매한 P모(51)씨 등 약사 50명을 각각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도매상인 I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알부민, 진보민 등 전문의약품 주사제 4종류 7,115병을 약국이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매업체 영업직원 등은 출고하는 것처럼 처리해놓고 실제로 약국과 무자격자등에게 유통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컴퓨터에 저장된 약품유통 판매처 자료를 6개월마다 삭제하는 수법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액제를 받아 불법으로 판매한 약사 50명도 무더기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중 죄질이 무거운 약사 30명에 대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행정처분이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시흥시 한 약국에서 팔다남은 수액제 161개를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과 도매상은 인천지역뿐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경찰서 지능1팀 관계자는 "도매상 영업사원들이 명의도용 수법으로 불법 유통시켜 왔지만 관련 서류를 삭제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약사 50명 중 수액제 1~2개 정도를 취급한 약사는 불입건하고 죄질이 무거운 30명을 검찰에 송치해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액제 불법판매 약사 중에는 지역약사회 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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