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모노클레이트피 부작용 추가
- 정시욱
- 2006-10-13 10:05: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재심사 결과 허가사항 변경 지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13일 대한적십자사의 재심사대상 의약품인 '모노클레이트피(건조단클론항체정제사람혈액응고제 Ⅷ:C인자)'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안에서 '부작용' 란에 "알레르기 반응, 경미한 오한, 구역, 투여부위에서 자상이 나타날 수 있다. 때때로 혈액응고 제Ⅷ인자의 억제인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항을 신설 추가했다.
나머지 경고항과 투여금기 사항(마우스단백질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은 그대로 적용됐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팜리쿠르트] HK이노엔·아주약품·JW홀딩스 등 부문별 채용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7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 8"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9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10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