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처방전 폐기규정 정부입법 추진
- 홍대업
- 2006-10-16 15:05: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시민 장관, 김춘진 의원에 답변...국내외 실태파악도 실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원과 약국의 처방전 폐기규정이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된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처방전 폐기규정을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유 장관은 김 의원이 형사처벌 등의 벌칙신설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해, 강력한 벌칙조항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병원과 약국의 처방전 폐기규정이 없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로 올해초 대전지역에서 유출된 사례가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의 경우 처방전을 반드시 찢어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고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칫 처방전 폐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자의 병력이 모두 유출될 수 있고, 이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처방전 폐기실태와 관련된 국내외 실태조사와 입법화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 입법과는 무관하게 국감 직후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병원·약국 처방전 폐기규정 신설...강제화"
2006-10-15 1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2조제대란 피했다…소모품 공급은 숨통, 가격인상은 부담
- 3의료대란 변수에 수액제 시장 요동…중동전쟁 변수 촉각
- 4동구바이오, 수익성 둔화 속 반등 모색…본업 회복 관건
- 5에스티팜, 1년 새 영업익 11배·주가 2배↑…밸류업 모범생으로
- 6HK이노엔, 1Q 영업익 31%…케이캡 건재·수액제 호조
- 7신축건물 노린 '메뚜기 의사' 검찰 송치…약사들 피해
- 8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 9"깜깜이 약가개편, 과정 공개하라" 건약 정보공개청구
- 10약정원, '노인 환자의 항콜린성 부담 이해·관리 필요성' 조망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