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억원 직장가입자 자녀 건보료 '0원'
- 정웅종
- 2006-10-17 09:13: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정 의원, 직장-지역부모 둔 신생아 차별부과 지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부모의 직장여부에 따라 그 자녀의 보험료가 차별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직장이 있는 부모를 둔 신생아 99만1,000명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가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부모가 영세자영업나 실업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신생아 55만7,000명은 보험료를 납부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연 6억원인 부모를 둔 신생아의 보험료는 '0원'이지만 연소득 500만원인 부모가 낳은 신생아의 보험료는 최고 2,86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강기정 의원은 "보험료 부과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차별과 부담이 저소득층에만 집중된다는 데 있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신생아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2"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3% 부사장급
- 3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4원료약 공장 찾은 구윤철 부총리…현장서 나온 정책 건의는?
- 5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6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7조제대란 피했다…소모품 공급은 숨통, 가격인상은 부담
- 8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9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10"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