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재산소유 농어업인 건보료 감면"
- 최은택
- 2006-10-17 13:30: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경화 의원, 재산과표 10억 이상 재산가 1,024명 혜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수십 억대의 재산가들이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이 고경화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과표 10억원 이상 농어업인 1.024명이 지난해 건강보험료 감면 받았다.
이는 건강보험법과 농특법에 따라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거주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는 경감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른 부업 등으로 큰 소득을 얻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감면혜택이 돌아가는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충남 당진의 김 모씨는 77억원, 경기 용인 문 모씨는 76억원, 경남 고성 심 모씨는 62억원 등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로 건보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기준을 적용하거나 오히려 감면혜택을 높이고, 대신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혹은 소득을 지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잉거나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3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4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5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6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7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8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9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10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