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건식, 마약성분에 중금속까지 검출
- 홍대업
- 2006-10-22 2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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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인터넷-북한 기념품점 통해 마구잡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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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2일 “인터넷 쇼핑과 평양시내 및 개성공단, 금강산 온정각 기념품점 등을 통해 방북자는 물론 국내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북한의 건강보조식품 등 9품목에 대해 식약청에 의뢰해 성분분석시험을 실시한 결과, 식약청 고시로 지정된 오남용우려 의약품 성분과 마약 성분까지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장 의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북한산 건강보조식품 등에 함유된 물질’ 성분분석시험 결과에 따르면 ‘양춘삼록’, ‘청활’, ‘천궁백화’, ‘네오비아그라’ 등 건강보조식품의 주성분이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로 드러났다.
식약청의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구연산실데나필의 함유량은 ▲‘양춘삼록’ 48.4mg/cap(사용방법:1일1회, 1회 2cap) ▲‘청활’ 35.6mg/cap(1일1회, 1회 2~3cap) ▲‘천궁백화’ 16.4mg/cap(1일 1회, 1회 3~4cap) ▲‘네오비아그라’ 92.2mg/g 등으로 나타났다. 또 양춘삼록의 경우 주성분이 ‘구연산실데나필’과 함께 정력증진 효과와 무관한 약물로 신경안정효과가 있는 ‘디아제팜’(diazepam)이 1.7mg/cap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성분은 전문약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판매가 금지돼 있는 성분이며, 부작용이 우려가 있는 만큼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들이다.
실제로 ‘비아그라성약’의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은 안면홍조, 소화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등의 일시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얼굴부종, 대동맥박리증, 망막혈관 파열, 위암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 역시 장기간 복용시 금단현상 및 근육경련, 수면부족, 정신착란, 언어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 건강보조식품의 사용설명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조성’(성분)이 천연 약초라고 밝히고 있고, ‘부작용이 없다’ 등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주성분이 의약품 성분임에도 천연 약초로 제조한 것처럼 선전하는 품목이 적지 않다는 것.
여기에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하거나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1회 2~4알(cap) 복용을 권장해 과다 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의 시험 결과 북한산 건강보조식품에서는 수은, 비소, 납 등의 중금속도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구연산실데나필과 디아제팜 등 약물이 주성분인 이들 건강식품은 사실상 의약품과 다를 바 없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의 경우 식약청 고시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국내에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조차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특히 디아제팜은 신경안정효과가 있는 마약류 원료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정신과전문의의 처방전이 없이는 구매할 수 없으며, 약국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는 약품”이라며 “적절한 절차 없이 디아제팜을 구입할 경우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북한산 건강보조식품 가운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구연산실데나필과 디아제팜이 주성분인 품목의 판매 및 국내 반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북한산 건강식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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