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외국인 건보자격 강화 추진하면서 고려인은 예외?
- 이탁순
- 2023-09-18 06:47: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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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수용 곤란 입장…"형평성 측면 어긋나"
- 외국인 건보 먹튀 방지 자격요건 강화 추진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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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보공단은 고려인 동포만 자격을 완화하기 어렵고,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 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9일 엄 의원은(제천 단양)은 국내 인구 유입과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을 담은 '고려인 동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은 "고국을 찾은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사회 정착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유입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해 지방도시의 인적 자원 확보와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민청 설립 추진 방향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법안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건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기존 여당 입장과는 배치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호영·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을 6개월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에 집을 두고,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를 받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다. 해당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아 여당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도 고려인 동포 건보 자격 완화 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공단은 검토의견서에서 "국내 체류하는 고려인 동포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의 근거지를 외국에 두고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결혼, 영주, 유학 등 지속 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09조제3항)"면서 "이와 관련, 외국인·재외국민이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후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오히려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의안번호 제7662호, 제14165호)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평성과 현실적인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공단은 "다른 재외동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만 가입자·피부양자 요건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현재 재외동포청은 고려인 동포를 다른 재외동포와 구별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공단이 고려인 동포에 대한 자격관리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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