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과잉약제비 환수법안 재추진"
- 홍대업
- 2006-11-01 18: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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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용량·용법초과 처방시 환수...건보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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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일 “지난 5월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이 규개위에서 ‘삭제권고’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종합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지난 5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환수규정이 있었지만, 규개위의 삭제 권고에 따라 최종안에서는 빠졌다”면서 “현재 민법에 의해 과잉처방약제비를 환수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입법을 하더라도 세부적인 쟁점이 있고, 환수하더라도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장관이 직접 나서 규개위 관계자를 만나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0년 이후 과잉약값이 8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국민건강이나 재정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불분명한 부분이 아니라 식약청의 허가사항을 위반, 용량·용법을 초과해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수가 마땅하다"면서 "건보법 개정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없으면,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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