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5명이 할 몫 1명이 한다"
- 한승우
- 2006-11-25 0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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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암센터 김영주 과장, 분업전후 인력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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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김영주 약제과장은 24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2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중 약제분과토의에서 토론자로 나와 1999년과 2004년 의료인력을 비교·분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가 실시한 '병원약제부서 실태조사'를 근거로 김 과장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제수 80에 약사 1명'이라는 법적기준에 근거했을 때 57명의 약사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17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간호사는 법적기준 259명에 303명, 의사가 51명 기준에 189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병원약사 인력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경우 법적기준보다 월등히 많은 수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약사는 "의료의 중심이 '의사'이다보니 대형병원들이 최소한의 의력을 나타내는 '법적기준'에 충실할 이유가 없다"며, "무엇보다 병원 내에서의 약사 위상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분업 도입을 전후해 병원약사의 업무강도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나타난 1995년과 2006년의 약사업무실시 비율을 비교해보면 ▲약물정보 제공업무가 47%에서 79%로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이 29%에서 31%로 ▲TDM 자문이 6%에서 39%로 ▲ 항암 주사제 관련 업무가 18%에서 62%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분업 후 원외처방으로 병원약사의 업무가 손쉬워졌을 거라는 생각은 오산"이라면서 "오히려 항암제 등의 주사제, 약물 모니터링 등으로 업무가 과중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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