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신청서, 전자문서 개정
- 정시욱
- 2006-11-26 21:03: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위탁제조 범위도 전공정 확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통해 수출업자를 위한 영문증명의 발급 등을 신설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각종 신고서·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게 해 행정절차를 신속화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했다.
또 수출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을 영문증명서로 직접 발급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산업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그밖에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할 수 있는 범위를 모든 공정으로 확대해 관련 업종의 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허가신청서의 경우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했다.
또 변경허가신청서, 각호의 서류, 변경신고서, 관련서류 등의 항에 대해서도 전자문서를 포함토록 개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어려워진 약사국시에 수험생 '진땀'...합격률 90% 붕괴?
- 2침묵하는 롯데…광주 광산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갈등
- 3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
- 4코스피 5000시대 열었지만...들쭉날쭉 제약바이오주
- 5"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
- 6서울시약, 약사국시 수험생 현장 응원…관내 시험장 3곳 방문
- 7가다실에 결국 백기 든 서바릭스…국내 시장 철수 결정
- 8‘33년 한림맨’ 장규열, 한림제약 단독 대표 선임
- 9"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 10'원격 모니터링' 메쥬, IPO 도전…예상 시총 최대 209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