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잉약값 반환청구 첫 민사소송 제기
- 홍대업
- 2006-12-15 0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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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L의원, 14일 서부지법 소장 제출...대외법률사무소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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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과잉처방약제비와 관련 첫 민사소송을 제기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는 지난 8일 전남 여수시 학동 L이비인후과원장의 과잉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소송을 승리로 이끈데 이어 14일 서울지법에 요양급여비용청구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L이비인후과원장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가 무효였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2년간 공단과 약제비 환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공방을 펼쳤던 현두륜 변호사(전 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과 관련 행정법원에서 다각적인 법률적 논리로써 공단의 약제비 환수처분이 법률상 무효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 변호사는 이번 민사상 약제비반환청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기존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처분을 받았던 의료기관들이 요양급여비용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의 제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함에 따라 금번 민사소송의 제기가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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