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시 진료비영수증·상세내역 발급 필수"
- 최은택
- 2006-12-17 16:14: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우회, 진료비확인제 설명...5년 지나면 확인 방법 없어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가 진료비확인요청제도 2차 설명회를 지난 16일 여의도 라이프오피스텔 1308호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환우회 이민호 방송팀장이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부당의료비 과당징수 실태를 폭로하고, 최원식 헌혈증진팀장이 진료비 확인신청 방법과 절차를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나 환자가족 60여명은 실제 환급결정 가능여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퇴원 후 3년이 경과한 환자가족들이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내역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참석자는 “부산 D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서울 H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계속 받았다”면서 불법과다징수가 성모병원에만 국한된 것인 지, 의료기관 전체의 전반적인 실태인지를 물었다.
환우회는 “의료기관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명세서를 5년 동안만 보관하도록 돼 있어 5년이 지나면 불법과다징수가 있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퇴원할 때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5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9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10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