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수가 평일 3530원-야간·공휴일 4240원
- 최은택
- 2006-12-20 0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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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수가파일 공개...새해부터 2.3%p 인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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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내복약 1일치 처방조제료가 1,580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약국의 조제수가가 2.3%p 인상 적용된다.
19일 심평원이 공개한 약국수가 파일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수가에 적용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60.7원에서 62.1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일치 조제·행위료가 평일 주간 3,530원, 야간·공휴일 4,24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항목별 적용수가는 처방조제(내복약)의 경우 ▲1일치 1,580원(25.5점), 야간·공휴 2,060원(33.15점) ▲3일치 2,090원(33.59점), 야간·공휴 2,710원(43.67점) ▲7일치 2,880원(46.43점), 야간·공휴 3,750원(60.36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의약품관리료는 1일치 520원(8.33점), 3일치 640원(10.27점), 7일치 920원(14.86점) 등으로 소폭 인상된다.
이와 함께 방문당 수가가 적용되는 약국관리료와 복약지도료는 각각 690원(11.16점), 580원(9.42점)으로 조정된다. 기본조제기술료는 160원(2.63점)으로 변동이 없다.
또 야간·공휴 가산인 적용되는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주말 오후 3시 이후, 공휴일에는 복약지도료는 760원(12.25점)으로 20원이 상향 조정되는 반면, 기본조제기술료는 210원(3.42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밖에 ▲처방조제 외용약(1회당) 단독 1,580원(25.47점), 야간·공휴 2,060원(33.11점) ▲처방조제 외용약(1회당)-내복약 동시 790원(12.74점), 야간·공휴 1,030원(16.56점) ▲직접조제 내복약(1일당) 360원(5.77점), 야간·공휴 470원(7.5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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