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신고 불성실한 병·의원, 세무조사"
- 홍대업
- 2007-01-12 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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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소득 자영자 수입금액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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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 불성실한 병·의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병·의원, 입시학원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에 역점을 둬 추진키로 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등이 2006년 1년간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
따라서 5월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여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신고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 등은 아직도 수입금액 양성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해 신고할 우려가 있는 이같은 부가세 면세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의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 자료 및 재산취득상황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안내해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토록 적극적인 신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한편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전자·우편·방문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전자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한 ‘사업장현황전자신고 이용안내’ 매뉴얼을 통해 신고 및 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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