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학대 의료기관, 5년간 개설금지
- 홍대업
- 2007-01-14 1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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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폭행·가혹행위시 형사처벌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동안 정신의료기관 등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의로 입원 및 입소한 환자가 퇴원 또는 퇴소신청을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입원 및 입소시킨 경우 등 입·퇴원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에게 퇴원의사 여부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이들의 신상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으면 5년 동안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을 설치·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입원제도를 탈법.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의입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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