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조제 함정수사"...행정심판 간 약국장 '눈물'
- 강신국
- 2023-10-05 15:20: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약국장 청구 기각
- "약사법 위반 사실 명확...업무정지 1개월 해당 과징금 부과 적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정문을 공개했다.
지난 2021년 6월 약국 직원 B씨는 전문약인 스토가정10mg, 모사핀정, 알세틴정과 일반약인 제일알맥스현탁액을 직접 조제해 판매하다 경기특사경에 적발됐다.
결국 약국장과 직원은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약국장은 약사법 44조 제1항 위반을 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약국장은 처분의 원인이 된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만 함정수사로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약사가 아닌 직원에게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유도해 위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은 약국 직원이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약을 조제·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위법행위로 인해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200만원 처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이 약사법 제23조 및 제44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며 "약사가 아닌 직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약국 개설자인 청구인에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며 약국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5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8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